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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과거에 비해 고령자들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고령자들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자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고용을 늘린 사업자들에 거 인건비를 지원하여 노령층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에 목적이 있는 지원금인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기업에는 고용보험 성립일로 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60세이상의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수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기업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있습니다.
- 제조업 - 500명이하의 규모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기업 - 300명 이하의 규모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금융, 예술, 스포츠 - 200명 이하의 규모
-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의 규모이며 임금체불이사 산업재패가 발생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분기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씩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자수 증가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증가 고령자 수 x 분기 30만 원 )
-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수 있음 (피보험자수 월평균 30% 범위 내 )
- 피보험자수가 만약 10명이라면 30%인 3명만 지원금 받을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간 (특정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만60세이상으로 근무한지 1년이상 되어야합니다.
- 만 60세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
- 매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 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이여야 함
- 해당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넘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자는 제외됨 ( 외국인이라도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함),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고용 보험 사이트 접속
- 필요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임금대장제출, 지원금 신청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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