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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한 청년들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서울 평균 월세는 63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신입 청년들이 월 200만 원 정도 벌어서 63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하면 너무나도 빠듯하고 빡빡한 삶을 할거 같은데요. 그래도 정부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시행하기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7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따져보시고 지원받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 나이 :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만 19세~만 34세 저소득 독립청년 (만나이가 기준이므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만 가능, 그러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함
  • 재산 : 원가구 (청년가구 +부모가구)는 3억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약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기준 419만 원 ,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데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원수로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근로자의 월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거진 파트타임 알바정도 급여이므로 누구나 다 월세지원의 혜택은 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가구(60%) 원가구 (100%)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89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2원 6,330,688원
6인 4,336,788원 7,227,981원

 

지원금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 최대지원금 연 240만원까지 가능, 월별로 나눠서 지급
  • 군입대하거나 90일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월세지원 중지됨
  • 월세 연체했거나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사망, 지원거부에는 중지됨
  • 월세만 해당되며 관리비,보증금은 제외
  • 지급일은 24년 12월까지이며 지급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방식
  • 청년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ㄱ여우

신청방법

  • 신청가능 날짜는 2023년 8월 22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검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자가진단 가능 :마이홈포털 검색 - 홈페이지 방문 - 상단 자가진단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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