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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진사업이란?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발견의 위해 하는 검사




치매란? 인지 능력 전반에 문제가 점차적으로 생겨 일상생활이 불가능 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단백질이 뇌에 광범위하게 축적되면서 기억력부터 시작해 언어등 뇌의 여러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되므로 가족력이나 유전 외에도 고령이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

복지로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적

  •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 위함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 - 치매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20 %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 - 치매진단, 감별검사
  • 위 두 조건을 만족해야 검사가능
  • 단,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치매검사는 소득관계없이 무료로 진행 가능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1인 : 2,493,470원
  • 2인 : 4,147,386원
  • 3인 : 5,321,779원
  • 4인 : 6,481,157원

치매 검진 절차

1단계 선별검사

  • 우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합니다.
  • 이때 각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별검사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 인지저하 선별

2단계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 1단계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자라고 선별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 아닌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는 여건이 좋지 않아 근처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은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합니다.
  • 신경인지검사 -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검사
  • 병원에서 cerad-k, snsb 검사에 비용이 들지만 1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무료입니다.
  • 목적 - 치매진단
  • 검사비 지원은 대상별로 1회 지원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와의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비급여항복을 제외한 급여항복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됩니다.

 

3단계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감별검사는 치매증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사합니다 -  뇌영상 검사 ( CT, MRI), 혈액검사를 실시
  • ct 비용은 5~6 만원이라 정부지원금으로 해결가능
  • MRI는 최대 3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그래서 노인분들이 감별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치매는 조기에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발현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검사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르신들이 꼽는 가장 무서운 질병중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암보다 더 두렵다고들 합니다.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데 나이가 들었으니 그려러니 하는 생각보다는 복지로에서 지원가능하니 60세이상 분들은 치매검진사업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기 치료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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