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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액
하한액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이번에는 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실업급여란 취업을 하려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사실상 부정수급자들이 받는 비율이 높고 현재는 더더욱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로 연장
-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을 넘겨야 하는데 , 5월부터는 10개월을 넘겨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정책이 대 찬성인 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타려고 짧게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여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보다 놀면서 돈을 타려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상 씁쓸했었는데요. 이번계기로 부정수급자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약 감액
-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85만 원 받던 게 현재는 135만 원으로 받게 되는 건데 현재, 논의 중으로 정학한 액수는 최종개편안을 통해 나온다고 합니다.
3. 반복수급자 감액
- 반복수급자란 -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3번째 수급 시 10% 감액, 4번째는 25% , 5번째는 40% , 6번째는 50% 감액한다고 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취업특강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4.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 장기수급자란 급여일수가 210일, 7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구직활동 필수 - 3차까지는 1달에 1회, 4차부터는 1달에 2회 ,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 8차부터는 매주 1회 해야 합니다.
5. 1,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 1차, 4차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인정받아야 합니다.
-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6.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시 구직급여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불참 혹은 면접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 같은 날의 여러 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제까지 23년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위해 까다롭게 된 거 같아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 정부돈을 받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을 주기적으로 하는 이들을 많이 본 터라 나랏돈을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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