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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란? 저소득층 학생이 있는 가정에 정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수업료 및 학업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위소독 50%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는 지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아 별도 기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교육활동 지원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카드 포인트 개념인 바우처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직접 해야 하며 미신청시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니 사전등록기간에 꼭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인 수급자 학생 본인 혹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으로 최초로 신청하신 분들,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으로 학생의 세대주 및 동일 세대 성인세대원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생 본인일 경우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가능
- 학생 대신 대리일 경우 : 교육급여 신청인(정보상 처음 신청한 사람 ),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 (등본상 학생의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인 경우 )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 첫째는 부친이, 둘째는 모친이 가능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 신청 시 같은 카드사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달리 선택해야 함)
사업개요
-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기회확대, 교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해서 교육급여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교육부, 전국 17개의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데 연 1회 지급을 합니다.
- 작년대비 2023년에는 약 23% 지원금 인상하였습니다.
- 2023년부터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고 , 신청가정에만 지급하므로 3월 이내에 접수를 권장합니다.
지원대상자
- 중위소득 50% 가정이면서 대상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재산+소득 합산하여 계산)
- 월 소득 인정액은 1인 103만 원, 2인 172만 원, 3인 221만 원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 23년부터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합니다.
- 작년대비 약 23% 인상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은 24년 8월 31일입니다.
- 1년 단위로 지원하는데 초등학생 약 41만 원, 중학생은 약 60만 원, 고등학생은 약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 현금 전환 불가
지급방식
- 23년부터 바우처 변경( 포인트 충전방식),22년도 까지는 계좌이체였습니다.
- 국내 대부분 카드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 사용처는 서점, 학원, 독서실 등 교육 관련 업종에 가능합니다.
- 유흥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위생법등의 업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업종에서 대부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식당 등에서는 이용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기한은 24년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포인트는 100%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은 23년 3월 2일(목) ~ 24년 6월 28일(금)입니다.
- 사전신청기간은 3월 2일~20일 , 사전등록 기간 중에 신청완료 시 23년도 3월 포인트 우선배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은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전액 소멸됩니다.
- 지원조건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명의카드에 바우처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지급은 신청 후 2~5일 정도 소요되며 사전등록기간에 신청 시에는 3월 분도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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