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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 (무조건 초등학교 2학년 까지가 아니라 만 8세까지이므로 생일이 늦게 태어난 아이는 초3이더라도 만 8세까지 적용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재직기간 6개월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 2019.10.1일 이전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자 사용불가(1개월이라도 남을시는 사용가능 )
단축가능 근로시간
-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이고 (초과 불가) , 단축시간은 5~25시간
사용기간
-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합산하여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도 있고, 잔여기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1개월 남기고 복직하여 육휴1개월 +단축근무 12개월 총 13개월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단축근무 1년 | ||
육휴6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 1년 6개월 | ||
육휴6개월 | 육휴6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 1년 | |
육아기 단축근무 2년 | |||
육아기 단축근무 6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 6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 6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 6개월 |
- 사용,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 2019년 10월 1일 이후 적용가능
(만약 19년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완료하신 분은 단축근무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17년도에 복직할 당시 육아휴직을 1개월 남겨두고 복직하여 운이 좋게 단축근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산정방법

-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 x5/단축전 근로시간 ) + 그 외 나머지 (통상임금 80% x 단축근무시간 - 5 ) / 단축 전 근로시간
- 매주 1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프로 그리고 매주 2시간 이상부터는 통상임금 80 %로 계산해서 지급
- 고용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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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시간 단축 주의사항
- 신청 시 급여명세서로 사업주에 추가 금품확인
- 횟수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나 분할 사용 시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사업주 승인 시 3개월 미만 가능)
- 단축근무 시작 1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 휴식시간 30분 부여
- 취업규칙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이라면 이 역시 같이 차감
신청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 해당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확인증 등 )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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