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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여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시 급여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출산육아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 지원금대상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 대체인력인건비지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원금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지원금액
- 아래금액은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계산이 가능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는 월 30만 원 최대 1년,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최대 1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육아휴직 (1년한도로 지급) |
만12개월이내 | 첫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12개월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근로단축 (2년을 한도로 지급)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시 | 30만원 | 480만원 | |
대규모 기업 | 10만원 | 120만원 |
우선지원대상이란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은 아래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금융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근로자 고용 시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인 첫 2개월 동안은 월 최대 120만 원, 이후 채용기간에는 월 최대 80만 원 지원가능. 대규모기업은 인수인계기간 상과 없이 채용기간 동안 월 최대 30만 원 지원가능
- 사업주는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이 육아휴직단축종료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시장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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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업주는 지원금의 50%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가능(예를 들어 8월 10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9월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신청가능) 나머지는 육아휴직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다
고용 사이트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번)
제출서류
- 다음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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