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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부여지원금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 부여지원금

육아휴직 부여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시 급여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출산육아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 지원금대상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 대체인력인건비지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원금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지원금액

  • 아래금액은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계산이 가능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는 월 30만 원 최대 1년,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최대 1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1년한도로 지급)
만12개월이내 첫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기간 30만원
870만원
만12개월초과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근로단축
(2년을 한도로 지급)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30만원 480만원
대규모 기업 10만원 120만원

 

 

우선지원대상이란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은 아래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금융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근로자 고용 시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인 첫 2개월 동안은 월 최대 120만 원, 이후 채용기간에는 월 최대 80만 원 지원가능. 대규모기업은 인수인계기간 상과 없이 채용기간 동안 월 최대 30만 원 지원가능
  • 사업주는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이 육아휴직단축종료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시장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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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업주는 지원금의 50%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가능(예를 들어 8월 10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9월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신청가능) 나머지는 육아휴직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다

고용 사이트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번)

 

 

제출서류

  • 다음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육아기 단축근무
23년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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