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 복지분야

만 나이 통일 : 23년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한국식 나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그간 재발급과 달리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수령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런 불편이 바뀌었다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 까지는 가능하며 10만 원 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소비기한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1985년 유통기한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 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을 둘 다 고를 수 있다.

소비기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기존 290원/Kwh에서 50Kw기준은 320원/Kwh,100Kw 이상은 340원/Kwh으로 오릅니다.

제주민관협력형 배달앱'먹깨비' 본격 운영 :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출시된 앱입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1.5%며 입점비나 월 사용료, 광고료 모두 무료입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조세분야

 

최저임금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확대 :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은 폐지됩니다.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 주택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으로 내려갑니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 생액 최초 주택 구입ㄴ자라면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 보다 5% 이상 늘렸을 겨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 3등 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출생지 또는 학업, 근무 등으로 머물렀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 복지 예산 등에 쓰인다. 행정안전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지자체엔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에겐 세액 종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강원동해는 서핑 강습권, 울산은 대왕암공원 카라반 숙박 할인권 등이다.

국방병무

병장월급 100만 원 : 병사 월급이 병장기준으로 올해 676,100원에서 32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상병은 610,200원 세 80만 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0,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뀝니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1,000원에서 13,000으로 오릅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권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2,000원에서 82,000으로 32.3% 인상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